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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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학교 원격수업 전환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제 사용 적극 독려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8.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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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법 개정 논의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 의사 피력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였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됐다.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으며,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노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여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 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미사용 연차.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20.1월 신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20.2.28 발표)했다.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다.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였고, 11만 8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했다. 노동자 1인 평균 34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루 5만원을 지원하므로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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