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위해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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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위해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대출 실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8.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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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24일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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