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침수피해 중기·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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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침수피해 중기·소상공인 우대 지원 시행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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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와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해 기동반을 구성하고 가전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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