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CTV설치 의무화 등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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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CTV설치 의무화 등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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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야영장, 인증제도 실시…야영장업 ‘관광휴게시설’에 포함

경기도가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지난 4월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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