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안전점검 의무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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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안전점검 의무화 방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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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괴,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부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2021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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