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하이파이브·거리두기 미이행 등’…고속도로 휴게소·볼링장 등 방역 ‘구멍’
상태바
‘마스크 없이 하이파이브·거리두기 미이행 등’…고속도로 휴게소·볼링장 등 방역 ‘구멍’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3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취약시설 기획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11개 분야의 시설을 점검했으며 이 중 7개의 분야는 이미 지침마련 및 전수 점검 중이고 4개 분야는 개선이 추진 중이다.

점검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약한 밀폐․밀집․밀접 등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해외의 집단 감염사례를 고려하여 4종류의 시설을 점검했고 탁구장․베드민턴장 등의 국내 감염사례를 참고해 볼링장과 당구장을 점검했다. 자체적으로 4종류의 시설을 발굴했고 안전신고를 통해 주짓수장과 유도장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쪽방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기저 질환자로 거주지 소독, 발열체크, 방역물품 지원 등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했다. 고시원은 방문자 관리 및 발열체크 등이 없었고 공동시설 소독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악취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거주지에 한 시설당 10명~20명이 집단거주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싱가폴의 사례처럼 집단감염이 우려됐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신분 확인으로 인한 도피 우려 등으로 역학조사 등에 취약했다.

인력시장 또한 외국인 구직자들이 대부분으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높았다.

함바식당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위치한 곳에서는 방역관리가 우수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식당은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등 방역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식당 등을 함께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보기 식사와 테이블 소독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공연장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관객들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미흡했으며 특히 음악 공연이 이뤄지는 스탠딩 공연장은 함성 유도 등의 비말 확산 위험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했다.

볼링장과 당구장은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운동용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독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용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파이브 등 빈번한 접촉과 함성으로 방역관리가 취약했다.

육가공업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량 클러스터 감염 사례가 있어 점검을 시행했다. 해외의 노동집약적 작업과는 달리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관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냉동탑차, 생축차량 운전기사의 방역수칙 교육과 휴게시설(옥외) 및 기숙사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주짓수, 합기도장, 유도장의 경우 환기가 이뤄지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련 등의 집단 운동을 함으로써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안전신고가 있었다. 이에 기획점검을 통해 방역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점검의 발굴경로를 다양화해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위험요소 안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신고를 통해 발굴된 방역관리 취약 시설 및 분야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의 재난협력실장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험한 분야는 방역 관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