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통상’추진…포스트코로나 통상질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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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통상’추진…포스트코로나 통상질서 대응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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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통상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기업인, 통상 전문가 등과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K 통상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GO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고자 마련한다.

우선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 및 국내 입국관련 애로를 일괄 지원하는 단일 창구 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유행 발생시 아세안(ASEAN)+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차원에서 국가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인증‧통관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정부 비축 정보 상호 공유 및 교환 등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 발생시 교역 원활화를 도모한다.

상품양허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K-자유무역협정 모델을 추진한다.

맞춤형 산업발전 경험전수, 산업 기반 구축, 상대국 수요에 따른 부처별 협력사업을 일괄 지원하고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장벽 철폐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K-자유무역협정 등 개도국 대상 신통상협력의 적시‧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 양자간 통상규범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협력관계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효과를 제고한다.

디지털 건강관리 등 다양한 디지털 협력사업을 메뉴화해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발전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업 구성 및 협력도 도모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전,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 등 신남방·신북방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누적원산지규정,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별도 부속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규제관행 장 도입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232조·301조 등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통상 분석·대응포털 KOTRAS(Korea Trade Analysis & Solution) 를 구축한다.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세계적 무역·투자제한 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국내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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