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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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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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에 의한  ‘셀프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자(소유자 등)의 건축물 관리 의무 강화 ▲건축물점검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의 건축물 관리 지원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안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제”라며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으로 ‘셀프점검’에서 기인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해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 455개 업체와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 899개 업체를 각각 구성 완료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의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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