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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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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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지역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낸 우수사례를 20일 소개했다.

이 사례들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먼저 경기도는 규제 타파로 세계 최대의 인공서핑장을 건설했다. 

경기도는 한 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에 대규모 인공서핑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선례가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쿄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서핑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인공서핑장 건설이 필요했으나, 민관합동(민간·경기도·수자원공사)으로 건설한 사례가 없어 관련법령 적용 등이 곤란했다.

이에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연한 법령해석을 받고 원스탑 행정처리로 통상의 행정절차보다 3배 이상 기간을 단축(3년 이상→1년)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년 만에 시설을 착공해 올해 9월경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시 약 1400명의 직접 일자리와 8400명의 간접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을 추진했다.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력 감축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던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에 따른 무인선박 시장에 주목했다.

무인선박 플랫폼을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상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자료가 필요했으나 국내 선박법령은 유인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상남도는 핵심규제인 선박직원 탑승 의무에 대해 특례를 요청하고 소형 무인선박에 특화하는 한편,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19년 11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향후 무인선박 관련 기업들의 유치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인선박 해상실증을 거쳐 상용화될 경우 생산유발효과(경남도 추산 279억 원) 및 고용창출 효과(약 210명)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로 지식산업시대에 대비했다.

1976년에 조성돼 섬유업종 중심으로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서대구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대구시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자 민간 자력개발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는 관계부처 통보를 받고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기존 지원시설용지(판매·의료시설용)의 산업시설용지(공장용) 변경을 적극 추진해 건립요건을 충족시켰고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재생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그 결과 순수 민간자본(1550억 원) 유치를 통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작년 1월 착공돼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첨단산업 입주에 따른 상당한 생산유발효과(대구시 추산 1900억 원)와 취업유발효과(1541명)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첫 해외 유턴 대기업을 유치했다.

울산광역시는 경기침체와 대외 의존적 산업구조로 울산의 3대 주력산업(조선, 자동차, 화학)이 모두 부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기업의 범위 및 보조금 항목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배치,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임차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외 유턴을 고민 중인 기업을 수차례 방문 설득했다.

그 결과 대기업 1호 유턴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친환경차 플랫폼 구축으로 전기차 생산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최대 1만여 명의 직·간접 고용유발 및 지방세수 증대도 기대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사항을 자치단체 스스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방의 규제혁신 성과가 더 많이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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