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에 주의표시경광등 단다…2차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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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에 주의표시경광등 단다…2차 사고 예방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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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도로에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펌프차 등 9종의 차량에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을 장착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9종의 차량은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사다리차, 조연차, 산불진화차 등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활동하는 소방차량이 먼거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격자무늬 반사지를 부착하고 화살표 모양의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을 설치하게 된다. 

주의표시경광등 부착 모습 [제공=소방청]
주의표시경광등 부착 모습 [제공=소방청]

격자무늬로 된 반사지는 2019년 이후 생산되는 소방차량부터 모든 차량에 부착하고 이전에 생산된 차량도 여건을 고려해 부착하고 있다.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앞으로 생산되는 9종의 소방차량에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청은 도로나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소방차는 현장활동 중이므로 추돌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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