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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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7.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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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 을 승인하여,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거짓 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 규제가 강화된다. 거짓 매물에 효과적 검증 시스템 구축한다.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 센터와 참여사 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제8조 제3항)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자율 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 규약을 위반하면 개선 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상습적 거짓 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도 강화된다. 관리센터는 상습적 자율 규약 위반 중개 사무소의 위반 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 사무소에 고지한다.(제12조 제3항)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 규약 위반 중개 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신고자는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 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 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제8조 제2항)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제8조 제5항, 상습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0조 2항)

용어 정의 명확화 ‧ 구체화도 이뤄진다.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 를 ‘광고 플랫폼’ 으로 변경하고,(제1조)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제2조)

참여사 정의를 중개 사무소 또는 중개 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제2조 제4항)

운영협의회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실행된다. 관리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신설하여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자율 규약은 공정위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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