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까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상태바
서울시, 8월까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9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 사례 [제공=서울시]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 사례 [제공=서울시]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튜닝) 자동차를 총860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