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 심의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AI 주류 자동판매기 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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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 심의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AI 주류 자동판매기 등 승인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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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된 자리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대한상의가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규제특례심의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신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에 대해 간편·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소비자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정비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차·커넥티드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오펙트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 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및 조언’은 불가하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따라서 입원·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해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유플랫폼은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 App(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이 App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며 스마트폰 App을 통해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뤄지므로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 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대한상의가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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