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사고 유발하는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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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 유발하는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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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목돼 왔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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