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코, ‘국내 블록체인 규제 및 관련 사업 현황’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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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 ‘국내 블록체인 규제 및 관련 사업 현황’ 보고서 공개
  • 배유미 기자
  • 승인 2020.06.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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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가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10번째 주제인 이번 ‘국내 블록체인 규제 및 관련 사업 현황’에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안 및 관련 솔루션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금융권 대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문서∙전자서명은 시점 확인 증명값과 주요 정보를 모두 포함한 해시(Hash) 값으로 일반 디스크 드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저장과 보관 비용 효율성이 높다. 또한, 전자서명을 통한 사용자 인증 부문에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PKI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블로코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 업무 및 공인인증기관을 삭제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저장과 파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은희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파기’를 ‘파기 또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로 개정해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 폐기되어 본격적인 개인정보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1월 9일 통과된 데이터 3법이 기존 법 조항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블로코는 이에 대해 분산원장증명(DID)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유통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마이 헬스 데이터(My Health Data)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유통∙거래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다른 분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국제기구(FATF) 권고안에 포함된 트래블 룰(Travel Rule) 충족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 내역 모니터링 도구와 위험거래 대상자 파악 솔루션 등을 도입해 특금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해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여행 규칙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거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무제한에 가깝도록 생성이 가능한 지갑 주소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분 증명 데이터 축적 등의 한계로 단기간안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특금법 하위 법령에 포함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단계로, 가상자산 사업자 간 사용자 데이터-지갑 주소 공유가 이뤄지는 수준의 협업이 필요하기에 여행 규칙 의무 적용 역시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반해 기존 금융권에서는 수탁(커스터디)이나 탈중앙금융서비스(디파이), 실물자산 기반 토큰 발행 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탁, 장외거래를 비롯한 수탁 사업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고 공식 컨소시엄을 출범하는 등 규제 상황에 맞는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코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발행하며 “올해는 공인인증서 폐지 및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블로코 보고서 ‘국내 블록체인 규제 및 관련 사업 현황’은 블로코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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