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에 따라 기각될 위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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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에 따라 기각될 위험 있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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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타인에게 고의, 과실로 손해를 가했을 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고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 재산 외 정신상 손해도 포함하며, 이를 ‘위자료’라 부른다.

이러한 규정으로 유부남, 유부녀와 외도하여 정신상 손해를 입힌 상간녀는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시 적정한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다만 법률 요건에 맞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증만 있는 경우 위자료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다.

이에 인천, 의정부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중인 최유나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 증거와 고의, 과실 입증.”이라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면 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외도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다정하게 있는 사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야심한 시간에 자주 연락한 통화내역, 숙박업소 혹은 상간녀 지역에서 자주 사용한 카드내역서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간녀로부터  외도를 시인하는 자필서, 통화 녹음, 문자 등을 받아두는 편이 좋다.

이에 대하여 최변호사는 “최근 SNS에서 업로드한 사진이나 상대방을 ‘여보’, ‘자기’ 등으로 부르며 태그하는 행위의 캡쳐본이 제출되기도 한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법률요건에 맞는 증거부터 준비하는 것이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증거 수집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배우자 혹은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등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한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법률자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N사, 신문사를 통해 칼럼 진행 및 SNS에서 이혼공감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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