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디자인 의도 ‘시공~준공까지’반영…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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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디자인 의도 ‘시공~준공까지’반영…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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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구조와 설비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이후 공사과정에서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등으로 추진한다.

우선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전 세계 건축가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준공까지 구현할 수 있다”며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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