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지알앤 허위·과대광고 ‘혐의 없음’…, 잇달아 행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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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지알앤 허위·과대광고 ‘혐의 없음’…, 잇달아 행정처분 취소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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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지알앤 허위·과대광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 행정심판위원회, ㈜티지알앤 손들어줘... 판매정지처분등 취소 인용
- 지자체, ㈜티지알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

㈜티지알앤은 지난해 9월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식품의약안전처가 고발 및 행정처분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무혐의’처분과 함께 지자체 행정처분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티지알앤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처분을 ㈜티지알앤에 통지하였다.

사진= 불기소이유통지서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티지알앤이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정지처분등에 대한 취소’를 인용하는 재결을 내리면서 ㈜티지알앤의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하였다.

사진= (상)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인용 재결서 / (하)행정처분 취소 통지

이에 행정부과를 한 지자체는 ㈜티지알앤에 부과되었던 판매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티지알앤 관계자는 “GRN (티지알앤)은 고객과의 신뢰가 최우선인 회사이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지자체의 행정처분 취소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티지알앤은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990원 적립금 특가’ ▲‘100원으로 구매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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