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G 망 폐지 승인.. 잔존 가입자 38만 명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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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G 망 폐지 승인.. 잔존 가입자 38만 명 보호 방안 마련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6.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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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SKT의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 승인, 이용자 보호 조건 부과

정부가 6월 12일 SKT의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2G 서비스가 종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점검을 통해 2G 망 운영이 장애 위험 등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이번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G 망은 지난 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돼왔다. 과기부는 2G망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 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과기부는 점검을 통해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의 망 노후화가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 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서비스 폐지 승인과 함께 38.4만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2G 이용자들은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 통해 무료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G·LTE에서도 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하던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엔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T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 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 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성실 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보상, 요금제 유지) 등의 승인조건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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