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도상환 수수료’ 사라지고, ‘폐기물 스티커 발급’ 간편해진다
상태바
지자체 ‘중도상환 수수료’ 사라지고, ‘폐기물 스티커 발급’ 간편해진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2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광역 지자체 중기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손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0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방식도 다양화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20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