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핵심은 외도사실의 객관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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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핵심은 외도사실의 객관적 입증”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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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만큼 확실한 이혼 사유는 없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책임을 묻는 상간 소송 즉,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비중이 이혼소송 자체 못지않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송이혼 과정에서 함께 이뤄지는 위자료 청구는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가장 적극적인 법률 행위이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사상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사실 정신적, 경제적 피해사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피해 결과와 그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이 정황상의 문제제기만으로는 원하는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위자료 소송 시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할 경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또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외도에 대해 충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해당 사실을 공론화하거나 상간자의 회사 또는 집에 찾아간다 거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경우 위자료 감액은 물론이고 상대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상간 소송으로 진행되며, 상간 소송 준비 시 우선해야 할 것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효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는 현재 서울, 대전 등 5개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무료 이혼상담을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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