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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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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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구체화하는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제공=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제공=행안부]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또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행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둬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또 이런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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