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풍수해 정비제도 등 안전대책 ‘적극행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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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풍수해 정비제도 등 안전대책 ‘적극행정’으로 해결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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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안정강화, 지역활력 제고 등 국민의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사회‧경제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실천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실천과 성과 창출‘에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체감되는 성과 창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체계 확립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함께하는 적극행정 공동체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체감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현안 중에서 난이도·국민체감·중요도 등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개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제도 정착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구축 ▲공공서식 개선 등 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기관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일반 국민 및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주요 정책고객들과의 정기적인 소통‧협력을 강화해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주요 문제를 발굴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징계 면책, 소송 지원 등 업무 담당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공직내부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2년 차를 맞아 적극행정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은 물론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변화와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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