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아…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야
상태바
스쿨존교통사고, 민식이법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아…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야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스쿨존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전주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 존 내 첫번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으나 민식이법이 말하는 ‘어린이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민식이법은 스쿨 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상해사고라면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사망 사고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모든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만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주위를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고 도로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운전자 과실이 없거나 미비한 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며 민식이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었고, 수많은 운전자들의 공감을 얻어 정부가 직접 답변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는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답했으나 운전자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변호사는 “우리나라 경찰은 보행자 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과실이나 책임을 크게 보곤 한다. 차량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스쿨존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민식이법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요즘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대 차량 사고에서도 비교적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경찰 등 정부 관계자는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증거를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엄밀히 따져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기준이 현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기만 한다면 현재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수십 건씩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매번 모든 사고에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증거를 분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도 안일한 대응으로 과실 비율이 잘못 산정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아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백을 밝히는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형환 변호사는 “한 치의 억울함도 남길 수 없는 사안이기에 만약 스쿨존교통사고 당사자가 되었다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유리한 정황을 밝혀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민식이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