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과의사회 행사 ‘집합제한명령’…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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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의사회 행사 ‘집합제한명령’…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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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를 앞두고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4일 집합제한명령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다시 한 번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서울시,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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