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oT 보안인증 제도 활성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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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oT 보안인증 제도 활성화 기틀 마련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5.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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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5월 29일 첫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 5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반은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을 논의 하게 위해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통해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제품이 확산되어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5월 20일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근거마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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