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내 어떤 형태 주정차도 ‘금지’…20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 만든다
상태바
서울 스쿨존 내 어떤 형태 주정차도 ‘금지’…2022년까지 사망·중상 ‘제로’ 만든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하고 2022년까지 어린이 사망 및 중상사고를 제로화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 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스쿨존 사례 [제공=서울시]
스쿨존 사례 [제공=서울시]

내년에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와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구 숭덕초등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도 전면 폐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금년말까지 모두 삭선 된다. 5월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 됐으며, 6월까지는 90%를 정비한다.
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보도 재포장·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등 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민신고제도입, 특별단속 등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자전거전용차로’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신고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 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16개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을 6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 50대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32개소에 85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를 확대한다.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이와 함께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역을 이면도로를 포함해 정확하게 공개하며 이후 8월까지는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