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방안 마련…필기시험·면접일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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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방안 마련…필기시험·면접일 등 조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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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일정 연기 등 지방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험생 응시기회 보장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6월13일과 겹치지 않게 6월14일 실시한다.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7일과 8월28일로 각각 앞당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인 6월12일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인 8월7일과 8월28일을 고려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한다.
고용노동부와 시·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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