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뿌리 뽑겠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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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뿌리 뽑겠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심의·확정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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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 마련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목표로 한다. 또한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에 대한 상세 항목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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