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상태바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2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개정 4.23일 시행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필수 제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둘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셋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 등에 대한 조달계약은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심사제도는 IT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