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군의무사령부 출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1호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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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군의무사령부 출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1호 특허등록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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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2개월 만에 첫 특허등록
특허청은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올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이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됐다.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 이후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다.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으로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돼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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