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고용노동청, 콜센터·청소운영사업장 62곳 ‘코로나 감염예방’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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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고용노동청, 콜센터·청소운영사업장 62곳 ‘코로나 감염예방’ 현장지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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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제안·코로나19 피해지원 제도 설명·노무컨설팅 동시 진행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소재 민간 콜센터 15개소와 건물청소운영사업장 4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합동방문 및 지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담당공무원과 근로감독관,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합동으로 고위험 밀접접촉사업장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와 피해지원제도 안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무료노무컨설팅을 함께 진행했다.
합동지도단은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예방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노동환경 관리 등 ‘사회적거리두기’와 위생관리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교육했다.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재택근무 지원 등 정부와 시의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노동자에게도 심리상담과 휴직·휴업으로 인한 피해지원 방안도 전달했다.
합동방문결과 민간 콜센터의 경우 증상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장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사회적거리두기 참여가 다소 저조한 편이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스템구축비용 일부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소업종은 새벽에 동시에 출근해야하는 업무특성상 교대, 유연근무 등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시차출퇴근제와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제안했다.
고령의 노동자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호흡기 증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 실시, 주기적 방역‧소독과 환기 등 근무 수칙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청소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마스크가 지급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단감염을 막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를 각 1만2000개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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