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미세먼지 저감 핵심정책 발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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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미세먼지 저감 핵심정책 발간 ‘개선방안’ 제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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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정책을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사업장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수도권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PM10 농도는 경기도가 44㎍/㎥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이 40㎍/㎥를 나타냈다. PM2.5 역시 경기도가 25㎍/㎥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울 23㎍/㎥, 인천 22㎍/㎥로 뒤를 이었다. 이산화황(SO2)은 인천이 0.005ppm, 이산화질소(NO2)는 서울이 0.028ppm으로 독보적이었다. 

이 외 오존(O3)은 인천이 0.025ppm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0.024ppm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 경기도의 대기 오염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배출원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 중 사업장 부문이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기용제 사용 부문(16.8%), 비산먼지 부문(13.6%) 순이다.

이처럼 사업장 배출시설은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지만,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2017년)의 ‘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위한 집행액 3.08조 원 가운데 사업장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3.7%(1131억 원)에 불과하지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74.3%(2조 288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업무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시・군에 걸치는 광역적 사무로, 배출업소 관리권한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광역에서 중앙정부로 환수된 1・2종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광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도 중앙에서 광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단속 공무원 1인당 배출사업장 수는 각각 180개, 189개이므로 지도점검의 실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과 수준의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실・국 수준의 경기 광역환경관리본부로 확대(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 신설)하고, 사업장 배출시설 단속 공무원을 현재보다 경기도 69명, 31개 시・군 108명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 관내 공사장의 미세먼지는 경기도 전체 초미세먼지(PM2.5)의 10.4%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과 협력하여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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