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 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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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 원 줄인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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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기·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실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 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 원을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진행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해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돼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를 유연하게 집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며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 지원기간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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