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책 마련 필요한 CCTV 통합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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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책 마련 필요한 CCTV 통합관제센터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4.0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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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범위 확대에만 급급한 CCTV, 해결해야 할 문제 한 가득

[글=최미경 | 국회 입법조사관]

필자는 2019년 상반기 통합관제 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개소의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했고, 전체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센터들의 영상 취급 실태 등을 조사하며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을 목도했다. 조사 당시 느꼈던 CCTV와 통합관제센터들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기술의 진화’와 ‘설치의 확대’가 만든 통합관제센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 대수는 2018년 기준 103만 2879대에 달한다. 2008년도에는 15만 대에 불과했으나, 범죄예방·교통통제·재난관리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의 CCTV 설치가 급증한 것이다. CCTV는 공공장소에서 눈만 돌리면 보일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CCTV 활용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CCTV 영상을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얼굴 인식 기술도 적용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CCTV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CTV 영상정보의 이용 체계를 전면 개편 중에 있다.

하지만 CCTV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 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곳곳에 설치된 공공 CCTV를 기초자치단체의 각 부서 또는 학교 등에서 개별 관제하는 것이 범죄예방 등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CCTV 설치 증가는 개인영상정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생활침해 이슈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입법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설치된 공공 CCTV를 케이블로 연결해 모든 CCTV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빠짐없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오남용되는 CCTV 영상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취급실태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 없이 CCTV 영상을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 취급권한이 없는 경찰공무원이 상주 근무하면서 영상을 관제하는 등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많았다.

또한 현장에서는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제3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 상 이견도 많았다.

아울러 경찰 등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할 때 분실, 도난, 유출의 위험이 높은 일반적인 보통의 USB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 보안 인식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상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공공 CCTV의 용도를 감시 기능에 한정시키지 않고, 이를 첨단 ICT 기술력(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해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확인 ▲치매노인 찾기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 마련 선행돼야

현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그 설치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한된 CCTV의 설치 목적이 현장에서는 무의미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는 시선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 내에서의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요건·절차·대상기관을 명시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처음은 아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법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한 CCTV와 통합관제센터

CCTV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감시하는 모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CCTV 시장은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활용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론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관제센터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한 법적 미비가 해소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 등에 떠밀려 기초자치단체끼리 경쟁하듯이 CCTV가 설치·확대되면,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때 들어갈 비용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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