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원격수업 출결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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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원격수업 출결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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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해 7일 안내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탑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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