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n번방' 재발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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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n번방' 재발 방지 나선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4.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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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복무관 지침 시행

최근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관 지침을 시행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단독으로 취급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복무기관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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