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CCTV탑재형 단속차량 이용 불법주정차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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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CCTV탑재형 단속차량 이용 불법주정차 등 특별단속
  • 윤효진 기자
  • 승인 2015.03.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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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3월말까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도 전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발생은 등하교에 각각 13%, 53%로 높은 교통사고 발생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쿨존 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엄정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3개소(홍성초,홍주초,홍남초)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중이며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탑재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3. 31일까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벽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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