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CCTV 사용과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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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CTV 사용과 사생활 보호
  • 윤효진 기자
  • 승인 2015.02.0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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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아 주한 영국 대사관 상무관 (Kyungah.Lee@fco.gov.uk)

CCTV가 널리 보급된 것으로 유명한 영국에서는 CCTV의 운영과 올바른 활용은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 왔다.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CCTV의 장점과 더불어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영국의 고민도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왔다.  


영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CCTV가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세이프가드 하에서 활용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대중의 신뢰와 그 사용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CCTV의 사용이 감시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의문시 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감시’라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범죄 조사 및 범인 검거를 위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영국은 여러가지 법으로써 ‘감시’의 의미를 정의 하고 개인 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시가 꼭 필요한 경우와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어떠한 정보라도 ‘데이터 정보 보호법령(Data Protection Act)’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 법은 CCTV의 영상 자료까지 확대됐으며 특정 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반대하고 개인에게 본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좀 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012에 만들어진 ‘자유 보호 법령(Protection of Freedoms Act)’은 감시 카메라 시스템 사용 규약 및 감시 카메라 위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규제틀을 재정비하게 했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한 감시 카메라의 사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감시 카메라 운영과 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사용해야한다는 기본 지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감시 카메라 사용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을 2013년 발표하게 됐다. 

내무부(Home Office)의 ‘감시카메라위원’이 발행한 규정은 12개의 주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감시용 카메라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해야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감시 카메라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그들의 일상생활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법과 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CCTV 및 감시 카메라 운영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준수사항이며 나중에 카메라 사용과 관련해 법정분쟁이 발생할시 카메라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본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잘 알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안지켜졌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의 지역 CCTV 관제센터 운영은 거의 한국의 관제센터 운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치침에 따라서 범죄 예방, 공공기물파손, 차량, 자전거 절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 및 녹화, 사건 발행 후 필요시 경찰 및 기타 범죄 단속 기관에 영상 자료 제공 등과 같은 관제 목적을 가지지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데이터 저장은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이미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31일 동안 저장 가능하며 31일 후에 더 이상 경찰의 요청이 없는 경우 모든 이미지는 삭제된다. 

또한 CCTV 관세센터의 모니터 요원은 영국 산업 보안 협회의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사람만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CCTV가 공공구역에 설치돼 있다고 해도 사유지나 개인 소유의 건물이 촬영되는 경우 관제센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적으로 스크린에 촬영된 이미지를 블로킹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보인의 사유지 또는 건물이 촬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개인은 본인이 촬영된 CCTV 촬영 사본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제도화 돼 있다.

요즘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헬리캠과 같은 이동형 무인 카메라 사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생활 침해 우려는 더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4년 10월에는 ‘감시카메라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 보호 규정집(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는 CCTV 이외에도 새롭게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감시활동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불과 5년전만 해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바디카메라 그리고 요즘 한창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 헬리캠 관련된 규정이 추가가 돼 있다. 

CCTV는 이제 한국에서도 매우 일상적인 것이 됐다. CCTV 카메라 개수로만 봤을 때는 한국이 영국보다도 더 많은 수의 CCTV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다. 도시나 지역에서 이동할 때나 상점이나 사무실에 갈때 길을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 이들 카메라가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CCTV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법, 정책,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안전과 사생활 보호 모두를 추구하기 위해 CCTV 사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할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의 속도에 정책이 너무 뒤쳐져서는 안 되며 향후 더 진화된 기술을 활용한 CCTV 및 감시 시스템 활용에 있어 순기능을 극대화 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영국의 감시 카메라 사용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1. 감시용 카메라 시스템은 법이 허락하는 목적과 필요에 맞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돼야 한다. 
2. 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은 개인과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카메라 사용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한다. 
3. 가능한 한 카메라 사용은 항상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문제가 있을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가 카메라에 부착돼야 한다. 
4.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과 정보의 보유 및 사용과 관련해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 
5.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분명한 규칙, 정책 및 과정이 점검돼야 하며 규칙에 따라야 하는 모든 관계자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6.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촬영된 이미지와 정보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으며 촬영된 정보는 삭제시켜야 한다.
7. 저장된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돼야 하며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목적에 관련한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영상정보 공개는 규칙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거나 법집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8. 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자들은 승인 받은 관리기준, 기술 기준, 능숙도 기준을 항상 고려 해야 하며 시스템 사용 목적과 업무도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9. 감시카메라의 영상정보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  법적 요구사항, 정책 및 기준이 실제적으로 카메라 운영과 사용에 잘 반영됐는지 효과적인 검토와 감사가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1.  정당한 목적이나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법집행 기관의 증거적 가치로서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2.  매칭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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