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CCTV 설치’,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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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CCTV 설치’,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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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 중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국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발표했다.

네이버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연계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국조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1000여명의 추천을 받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새로 구입된 모든 지하철과 경전철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21개 노선, 하루 약 89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안전 강화, 불필요한 절차 개선, 알 권리 보장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으며 기업 관련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내용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규제개혁이 정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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