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유포하던 텔레그램 '박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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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유포하던 텔레그램 '박사' 검거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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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만들어 성착취물 영상 유포

[CCTV뉴스=최형주 기자] 아동성착취물 등의 유포 수단으로 쓰이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는 2018년 12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4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N번방과 '박사'

박사방이라 불리며 이들이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그 시초다. 2019년 9월경 등장한 피의자 A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며 ‘박사방’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SNS, 채팅 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았다. 이후 이를 빌미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가상화폐 받고 유료 대화방 운영, 적극 회원들 '직원' 대우

또한 A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고, 착취한 영상을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총 74명이며, 피의자 주거지에서 약 1억 3천만 원의 현금을 찾아 압수한 상태다.

A는 채팅방에 적극 동조하는 회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자금세탁과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범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실제로 공범들 중에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신고로 덜미 잡혀

A가 덜미를 잡힌 것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9년 9월 경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경찰은 약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 각종 특수수사기법을 총 동원해 A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월 16일 피의자 A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조사 초기 A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한 상태다.

 

■ 경찰, "강도 높은 수사 진행, 2차 피해 막을 것"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A에 대해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명확히 특정하고, 공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A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폐기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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