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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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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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센터 통한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자격 범위도 확대

[CCTV뉴스=최형주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범죄 처벌을 위한 제도 확립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상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받는 이들의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한다.

특히 그동안 피해자 본인만 가능했던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양성이 존중돼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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