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위한 '선허용-후규제' 전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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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산업혁명 위한 '선허용-후규제' 전면 확산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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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해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논의

[CCTV뉴스=최형주 기자] 정부가 6일 오전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금년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대 중점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속화

우선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방식의 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확산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의 10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미래차∙드론 등 분야, 하반기에는 의료기기∙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과 보완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과 보완을 위해서는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확대 ▲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비하는 ‘선제적 규제 혁파’

정부는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혁파’의 의지도 내비췄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신산업 분야에 별도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한다.

 

4대 빅이슈 돌파구 마련

논란이 되어온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의 4대 빅이슈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마련한다.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쳐진 분야로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부처가 관련돼 있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4대 빅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성∙운영한다.

 

벤처∙스타트업∙제조업∙서비스업 규제 혁신 통해 경제 활성화

이외에도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영업부담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주력 제조업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주력업종의 입지∙영업 등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재부를 중심으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부담이 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관광∙뷰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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