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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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 대상 수상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11.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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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1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정부3.0 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2014년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공유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도에 처음 개최됐다. 특히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행복,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은 늦은 밤 귀갓길 여성을 보호하는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 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안양시에게 주어졌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 학생,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과 시·군·구의 방범CCTV를 연계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호토록 한 것이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수용 가능한지를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의사에게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진료과목별 핫라인(Hot-Line)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부산광역시가 차지했다.

또 은상(대통령상)은 범죄피해 신고자의 신고위치를 휴대전화 NFC 기술을 활용해 파악함으로써 범죄위치 정확성 확보를 통한 골든타입 확보에 성과를 나타낸 경찰청의 ‘스마트 안심치안(SS-폴시스템)’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전도사 이웃사이 서비스’와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경남 양산시의 ‘시정빨래터 운영’ 사례가 평가단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이 참여를 신청한 제도개선 사례 총 393건중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통해 엄선된 10건이 서로경쟁을 펼친 결과 대통령상(3건), 국무총리상(3건), 행정자치부장관상(4건)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발표사례 현장심사를 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등이 현장평가단(200명)으로 참여했으며 현장평가단 점수(50%)와 전문가 사전평가 점수(50%)가 합산되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3.0의 기본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확산돼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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