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CCTV뉴스=석주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연말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나섰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과 50㎡(약 15평)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은 음악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므로, 이들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는 정해진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매장들 중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매장들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을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인 캐럴 14종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다.
또한, 일반음식점, 의류판매점, 화장품판매점, 전통시장 등과 50㎡ 미만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역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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