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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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추진
  • 최형주 기자
  • 승인 2019.1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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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해 시행

[CCTV뉴스=최형주 기자] 정부가 28일 행정·공공기관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절차와 기준을 완화하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혀 디지털 정부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디지털 신분증과 전자지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앞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은 국가안보를 비롯한 수사‧재판 관련 정보시스템과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의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5만 건 이상, 개인정보 100만 건 이상 등 다량의 개인정보 보유해 기존 이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스템들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다.

간편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의 경우 78개에서 30개로 인증 점검항목을 간소화해 보안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리, 주차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관련 비용 등 인증부담을 덜게 된다. 단, 전자결재∙회계관리 등 보안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표준등급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편리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동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보안수준을 요구해 공공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서비스에 따라 보안 요구수준을 차등화해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우수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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