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형 CCTV단속차량 금년 450여대로 확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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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CCTV단속차량 금년 450여대로 확대예상
  • 가순필
  • 승인 200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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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CCTV단속차량 2008년 1월초 기준으로 259대, 올해 각 지자체별로 추가 도입 및 신규투입으로 450여대로 확대예상 

2004년 7월 인천시를 시점으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주행형 CCTV단속차량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1월 현재 259대 (각 지자체별 운영 대수)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가도입이나, 신규계획으로 금년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450여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행형 차량번호인식시스템(주행형 CCTV단속차량)은 주행하는 차량에 CCTV를 장착하여 교통흐름에 따라 20~60Km속도로 이동하면서 350도 회전반경에 불법으로 주·정차(직각, 평행, 개구리주차 각도무관)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를 실시간으로 30 frame/s(1초당 30장 인식)의 순간적으로 인식하여 차적을 조회, 자동으로 불법여부(또한 수집목적에 따라 도난차량이, 체납차량, 수배차량……등)를 판독 인식할 수 있다. GPS내장으로 단속위치 정보 표출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탑재된 적외선 조명장치로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인도 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1차 촬영으로 이외 지역은 1차 촬영에 이어 5분~10분(지자제별로 별도규정)경과 후 2차 촬영을 시도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행형 CCTV단속차량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 통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이와 관련 신규로 주행형 CCTV단속차량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 시도 관계자는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해 왔으나, 일부 시민들이 고정식 카메라의 사각지역이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얌체 주·정차로 단속인력이 이중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첨단장비를 탑재한 CCTV 단속차량의 투입으로 빠른 기동성과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안전과 시민들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기존 추가계획을 준비하는 시 관계자는 "주요도로에서 무인카메라 주차단속과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상습 위반지역, 버스승강장, 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 김의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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