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입찰비리 원천봉쇄를 위해 CCTV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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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입찰비리 원천봉쇄를 위해 CCTV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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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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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평가회 개최시 진행상황 실시간으로 입찰참여업체에게 공개해 의혹 불식시킬 것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 및 턴키심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12월 8일 밝혔다. 그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공사 입찰 및 턴키심의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인 것이다.이번 대책에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사입찰 및 심의결과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포함, 개선 돼 있다.특히, 설계평가회 개최시 기존에는 공단 감사실에서 심사위원 외 입찰참가업체 1인만 입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심사과정을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이 볼 수 없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된 방안에는 유관기관 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환경부 관계관 입회 및 진행상황을 CCTV를 통해 입찰 참여업체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입찰참여업체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이 방법은 LH공사에서 투명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던 방법으로, 의혹을 없애고 최소한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벤치마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아웃제 시행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사업방식의 투명화·다양화를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담합 가능성이 낮은 입찰방법을 채택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발주방식을 정할 예정이다.또한, 근무풍토 개선 및 기강확립을 위해 자율적 재산등록제도를 턴키심의위원 자격요건인 2급(팁장)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설계심의 비리근절 대책과는 별도로 공단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상․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으로, 환경부 경력 10년 이상, 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전문관을 지정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 등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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