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0일까지 ‘CCTV 설치·운영 시 의무준수사항’ 대대적인 홍보 실시
상태바
울산시, 30일까지 ‘CCTV 설치·운영 시 의무준수사항’ 대대적인 홍보 실시
  • CCTV뉴스
  • 승인 2011.1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시설·민원실 등의 홍보로 위반 줄이기 위해 힘써
9월 3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

이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에게도 해당 되는 것으로, 울산시는 민간인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에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미숙지로 인한 위법사례의 우려가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위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 알림, 읍면동 민원실, 다중이용시설, 주요 기업체, 상공회의소 등에서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금·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을 제외한 목욕탕,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에는 CCTV설치 운영이 금지되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CCTV안내판에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와 함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리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절차 안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번없이 118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