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이노베이션③]국내 에너지 블록체인,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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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이노베이션③]국내 에너지 블록체인,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는 이유는?
  • 배유미 기자
  • 승인 2019.09.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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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배유미 기자] 에너지 블록체인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에너지 블록체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몇 건의 시범사업이 수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용화된 것은 없다. 왜 우리나라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상황은 시범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 기술개발 및 정책 연구는 꾸준히 진행중

에너지 블록체인이 이슈화가 되지 않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청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에너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관련 연구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6월 26일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에너지 블록체인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8년 10월 12일에 ‘블록체인, 에너지 부문 기회와 과제’라는 정책연구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3월에는 경희대학교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프로슈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모델’이라는 연구를 수행해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상돈 연구책임자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학습 기반의 에너지 거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국내 에너지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중앙기관의 반발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일까?

‘탈중앙화’를 실현했을 때 가장 반감을 가질 만한 기관들은 중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던 중앙기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너지 거래에서 탈중앙화가 이루어졌을 때 한전과 같은 중간자의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한전은 에너지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권성철 한국전력공사 책임연구원은 “전력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중간자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전력망 운영자의 역할은 필요할 것이고, 미래 전력시스템 구조 설계에 따라서는 중립적 전력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그 중요도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는 금융, 통신 정보시스템과 달리 ‘전기’라는 물리량이 전력망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직접 이동을 해야 하기에, 중앙기관의 역할이 달라질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연구원은 “한전에서 에너지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던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전력거래에 있어서 기술적용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당시 연구 취지를 밝혔다.

 

■ 블록체인 기술이 당면한 ‘트릴레마’

지난 2017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전력거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해당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기차 충전거래 정산서비스와 P2P 전력거래 서비스, 2가지에 대한 설계와 실증을 수행했다. 권성철 연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시범사업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유로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확장성, 분산화, 보안성 사이의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또한 분산네트워크에 의한 확장성 문제와, 누적 데이터 증가 및 저장 공간 부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특히, 대규모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거래 및 정산을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전기사업법으로는 P2P 전력거래 불가

현재 OECD 회원국 중 전력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이스라엘, 한국 세 곳뿐이다. 우청원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력시장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P2P 전력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8년 5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KT가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해 소규모 전력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 한국 에너지 대전에서는 ‘KT 기가에너지’를 선보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권성철 연구원은 “이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충전 사업처럼 전력 재판매를 위한 전기 신사업자를 허용한 것”이라며 “아직 개인 간 전력거래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처럼 P2P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을 허용해야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P2P2 전력거래 기술 도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P2P 전력거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한계

에너지 블록체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가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지만, 암호화폐는 문제’라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ICO를 계속 금지할 경우, 에너지 블록체인을 비롯한 스타트업들이 dApp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에너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되는 정보의 생성, 처리, 제공, 파기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전자문서로서의 효력 보장을 위한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서 관련 규제의 완화 혹은 명확화 등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블록체인을 상용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 편에서는 현재 에너지 블록체인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방향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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